“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전교조 9일부터 철야 단식농성

입력 2014-06-09 10:37
사진=2013년 10월24일 민변과 전교조 관계자들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철야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이 이런 결정은 오는 19일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하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의 일환으로, 해고조합원 인정이라는 1999년 노사정합의 사항의 법률적 이행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회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제소에 따라 법외노조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권고가 있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법부 판결 전에 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아울러 세월호 참사와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를 철회할 것도 주장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