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남선녀들,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해지 따른 불이익 없어진다

입력 2014-06-08 19:46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내용을 중도해지하더라도 고객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듀오, 선우, 디노블 등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 6개 사업자는 고객에 제공한 약정횟수 이내에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서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약정횟수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를 총횟수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다.

또 탈회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약관도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해땐 가입비의 20%,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에는 가입비의 20%에 총횟수에 잔여횟수를 나눈 값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약관 개정을 통해 가입비 환불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