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받은 유승우 의원 아내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4-06-08 18:19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8일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승우 국회의원의 아내 최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천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박모(59·여)씨로부터 공천을 주는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았다가 10여일이 지난 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천시는 새누리당의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됐으나 박씨가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했고, 탈락한 박씨가 자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바로 돌려주려 했으나 박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 나중에 돌려주게 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당초 “아내와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유 의원과 아내가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정황을 담은 녹취록까지 등장하자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