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안전벨트 미착용 승객 과태료 부과 건의

입력 2014-06-08 15:56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버스나 택시 승객에게도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민생과 기업 관련 규제개선과제 6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개선과제는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부과 외에 미혼부의 혼인외자 출생신고 가능, 육아휴직 중 휴직급여 전액 지급, 농업인 건강보험료 등 정부부담 대상자 확인 시 이장 확인 생략 등 4건이다.

도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안내했을 경우에는 벨트 미착용 승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또 출산 후 엄마 행방을 알 수 없는 미혼부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했다.

육아휴직 중 지급하는 통상급여의 40% 가운데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주는 현행제도가 당초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 마련된 제도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또 서류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반드시 이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장 확인을 생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도로로 분리된 산업용지를 동일 사업자가 매입하면 하나의 산업용지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분양받은 토지 일부를 협력업체에 임대하는 경우 모기업의 공장설립 완료신고 이후에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