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비하한 페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퇴직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부장 판사라는 고위직 법조인 출신이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도 없는 사무장이 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전 판사 재직중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었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이라는 로펌에 둥지를 마련한 이 전 부장 판사는 8일 이런 선택의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동안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의 경륜을 사장 시킬 수없다는 판단에 사무장으로라도 꾸준히 영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안은 지난 3월에 설립했으며 변호사 5명의 신생 로펌.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하고 영화 ‘부러진 화살’ 실제 판결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가카새끼 잠뽕’ 前 부장 판사가 로펌 사무장으로 간 까닭은?
입력 2014-06-08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