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의 동반자 ‘치맥(치킨+맥주)’과 ‘보족(보쌈+족발)’에 정부발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2014 브라질월드컵 기간 배달음식 특수를 맞아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는지 정부가 9일부터 일제 단속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치킨집 주인은 구속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9일부터 23일까지 배달용 치킨 족발 보쌈 중국음식점 등 2만6000여 곳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에게 소집령을 내렸다. 이들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을 뛴다. 원재료 등락이 심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의도가 빤한 원산지 거짓 표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주된 피해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남아계신 국내 농가다. 박근혜정부 4대 안전 다잡기 항목 가운데 하나인 불량식품 배포행위에도 해당된다. 현재 법령은 원산지 위조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조는 안했지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소극적 위반 행위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올해 1~5월까지 닭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441개 업소는 형사 입건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2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월드컵 특수 이외에도 농관원이 칼을 뺀 배경에는 닭고기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한 것도 있다. 올해 1~5월 수입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었고, 닭고기도 24% 증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배달용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월드컵 동반자 치맥·보족에 경계경보…정부 원산지 표기 집중단속 선전포고
입력 2014-06-0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