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커플, 성관계전 말이나 글로 합의해야

입력 2014-06-06 14:37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캠퍼스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관계 전 의무적으로 말이나 글로 동의해야 한다.

5일(현지시간) 주간지 ‘LA 위클리’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 상원은 지난달 29일 캠퍼스 커플에게 성관계 전 양자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리했다.

문서, 구두 동의도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이나 술, 약물로 인해 의식이 없거나 몽롱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합의한 것은 정상적인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관해 모든 대학이 동일한 정책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현재 주 하원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교내 성적 학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UC 버클리 등 주내 일부 명문 대학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방정부의 조사를 진행하며 이 법안을 추진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