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인 자녀에 공무원연금 일시금 절반 지급은 합헌”

입력 2014-06-05 14:55
사망한 공무원의 자녀가 성인일 경우라면 유족일시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공무원연금 재원의 한계로 유족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성년이 되면 최소한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유족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3조는 유족의 범위를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녀의 범위는 2012년 10월 이전에 적용된 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현행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한정해 미성년 자녀만 유족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같은 법 30조에서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성년 자녀는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헌재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A씨는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숨진 이후 유족일시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자신과 동생이 29세, 26세의 성년이라는 이유로 유족일시금의 2분의 1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B씨도 공무원이었던 누나가 숨진 이후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유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