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작업에서 잠수사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원로 잠수사들의 모임인 ‘민간 잠수안전지원단’이 잠수사가 지켜야할 10대 안전수칙을 마련했다.
5일 현장 잠수사들에게 배표된 ‘세월호 잠수안전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수칙에는 능력과 건강이 검증된 잠수사들이 임무와 비상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휴식과 의료 조치가 제공되는 환경에사 짐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수칙에는 최근 사고를 당한 잠수사들을 의식한 듯 ‘신참은 적응잠수 및 검증 잠수 후 임무를 부여받아야 한다’ ‘잠수사에게는 2일 잠수(4회) 후 1일 휴식읗 제공해야 한다’ 등 안전을 강조한 조치가 담겼다.
범사고대책본부는 이 십계명을 작업 바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잠수사들을 위한 10계명
입력 2014-06-05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