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5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 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박 경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증거인멸’ 경찰간부 징역9월 법정구속
입력 2014-06-05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