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선 한낮에 노동시키면 벌금 420만원…

입력 2014-06-04 17:33 수정 2014-06-04 17:39
UAE에서 사업하는 고용주들에게는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는 ‘고난의 시절’이다.

UAE 정부가 이 기간동안 ‘한낮 야외노동’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현지 일간신문 걸프뉴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UAE 노동부는 국내 모든 야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기간 낮 12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 사이엔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들은 야외 사업장에 휴식시간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경우엔 예외가 인정되지만 그 때에도 적절한 냉방시설과 충분한 물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어긴 고용주는 1만5000디르함(한화 약 42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한다.

UAE는 한낮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