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다 숨진 소방관 국립 현충원 안장

입력 2014-06-04 16:30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고 현충원 안장이 거부됐던 강원도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가 뒤늦게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개최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소방교가 지난 3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고 4일 밝혔다.

김 소방교는 지난 2011년 7월27일 고립된 고양이 구조신고를 받고 속초시 교동의 한 건물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과 소방서는 김 소방교에 대한 현충원 안장을 요구해왔으나 인명구조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해왔다. 이에 유족과 소방서는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상 이미 순직군경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순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소방교에 대한 순직공무원 안장심의를 거부하던 입장을 바꾼 건 법원의 판결 때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3월 고양이 구조활동은 인명구조 업무가 아니어서 국립묘지법이 정하는 당연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국가보훈처가 안장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유족과 소방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에서 순직군경에 소방공무원 조항을 추가한 것은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안장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개정 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