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때문에 하마터면 투표 못할 뻔"
입력 2014-06-04 16:10 수정 2014-06-04 16:44
6·4지방선거에서 동명이인의 생년월일을 투표사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할 뻔한 사건이 일어났다.
강원도 원주시 서원주초등학교에 마련된 명륜2동 제1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A(35·여)씨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했다”는 말을 들었다. 영문도 모른 채 투표도 하지 못한 채 돌아온 A씨는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A씨와 동명이인인 B(47·여)씨가 투표소를 착각해 A씨의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투표소에서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B씨의 투표를 막지 못한 것.
이에 원주시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선거구가 같아 투표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B씨의 투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투표소의 잘못을 인정하고 A씨에게도 다시 투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