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자로 분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
유권자 A(52·여)씨는 4일 경기 안양시 부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했다.
A씨는 자신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선거관리요원이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사전투표자로 잘못 표기" 선관위에 이의 신청
입력 2014-06-04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