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서 타인 명의 사전투표 발각

입력 2014-06-04 16:23
경기도 광주시에서 한 시의원 후보의 명의가 도용돼 사전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A후보는 지난달 31일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도척면사무소를 찾았다가 전날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한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한 이의 지문이 저장돼 있다고 시선관위는 밝혔다. 현장에 CCTV는 설치되지 않았다.

시선관위는 A후보의 둘째 아들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는 사전투표를 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포착,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4일 A후보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A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러 가기 전날까지 자신의 신분증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 도용 당사자의 지문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금방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 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광주=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