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원래 선장 신모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기소
입력 2014-06-03 17:55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에 탑승하지 않았던 원래 선장 신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신씨은 휴가중이었고 이준석 선장이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합수부가 배에 타지도 않았던 신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평소 선원들의 비상 안전교육을 게을리했다는 주된 이유다. 또 신씨가 평소 과적?부실고박 상태로 세월호를 운항하도록 묵인함으로써 대체 선장 등 선원들도 이를 그대로 본받아 과적?부실고박 상태로 출항하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도 적용했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다.
합수부는 아울러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사고현장에 없었던 신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