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여론조사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4-06-03 17:13
“일주일 전에 한 여론조사에서 제(정몽준)가 박(원순) 후보를 이기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3일 막바지 유세에서 한 이 발언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유진상가를 찾은 자리에서 “1주일 전 (당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에는 성북과 강북 지역 유세에서 “이틀 전에 발표된 여론조사인데 제가 박 후보에게 많이 이기지는 못하고 조금 이기고 있다. 1주일 전에(한 여론조사)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즉각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으나 공표는 할 수 없고, 6일 전 여론조사 결과의 경우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정 후보 측은 “1주일 전 여론조사라고 분명히 밝힌 데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억지”라고 일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 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상 제한되는 공표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 해석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진=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성북구 성신여대옆에서 길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