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한다…법원 “피고인 분리 재판 어려워”
입력 2014-06-03 17:01
법원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으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의 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고 관련자 추가기소 가능성도 있다”며 “피고인을 참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분리해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47) 기획과장과 공모해 중국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지난달 10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국정원 김 과장과 이모(54) 대공수사처장, 주선양총영사관 소속 이인철(48) 영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한 권 과장을 곧 기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 과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증거 위조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3월 22일 자살을 기도해 기소 중지됐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7일 첫 공판을 연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