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협, 길환영 사장 등 "방송법 위반" 고발

입력 2014-06-03 16:09

KBS 기자협회가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기협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길 사장과 이 수석 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이들은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 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KBS 기협은 또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자회견과 사내 조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청와대 지침이나 정치권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반박했다.

한편 KBS 양대 노조와 기협은 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 사퇴한 보도본부 부장 6명이 전날 지역방송총국 평기자로 발령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