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군함 부품 위조한 부품업체 직원 실형 선고

입력 2014-06-03 20:56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군함의 핵심 부품인 조타기의 유압공급장치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제품증명서와 함께 납품한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군함 핵심부품업체 직원인 A씨는 2007~2014년 부산의 공구상가 등에서 규격품을 위조한 짝퉁 부품을 제작한 뒤 독일 모 회사 제품증명서 24장을 위조해 원청에 납품함으로써 7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납품 편의 대가로 하도급을 준 업체 관계자에게 1억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납품한 핵심부품은 해군 차기 호위함 2~6번과 차세대 상륙함 1척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구상가 등에서 제작한 부품을 해군 차기 호위함에 사용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방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안보를 담보로 제품생산증명서를 위조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