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싸움장 민간사업자 ‘향판 피해’ 재심청구
입력 2014-06-03 10:37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황제 노역’으로 향판(지역법관)과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청도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가 향판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와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9년 만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특히 이 사건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저 건축과 관련됐다는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과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도소싸움장 민간사업시행자이며 한국우사회 대주주인 동성종합건설 대표 강호성(72)씨는 부산고법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는 한국우사회 2대 주주인 P씨 등으로부터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당해 1심에서 14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장이며 향판인 부산고법 P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절차에도 없는 고소인들과 합의를 강요하면서 합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법정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005년 6월 28일 소싸움장 건설공사비를 부풀려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없고, 청도소싸움장 건설공사비는 사업시행청인 청도군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검증받아 청도군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P씨 등의 고소에 따라 강씨를 기소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를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장인 부산고법 향판 P부장판사는 2005년 10월 13일 2차 공판 시 갑자기 “고소인 P씨 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변제가 어렵고 피고인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돼 합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사전 법정구속키로 했다.”며 이례적으로 재판도 없이 전격 구속했다.
당시 변호인과 언론들은 P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을 합의를 강요하면서 사전 법정구속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일 뿐 아니라 사법적 폭거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P재판장은 70일간 재판은 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 강씨에게 고소인 P씨 등과의 합의를 종용하다 강씨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끝내 합의를 거부하자 선고 직전에 검사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한 뒤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여 2006년 3월 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당시 P재판장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신청토록 하고 이를 허가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장 변경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으나 P재판장이 이를 즉석에서 기각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P재판장의 판결로 인해 공사비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국우사회에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 381억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소인 측인 P씨 등은 강씨의 배임금액 73억원이 2006년 6월 3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건축해주고 골프장 건설 특혜의혹 등 급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사저 건축과 관련해 공사비 조달의혹에 대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투신했다. 또 항소심 향토판사 P재판장은 노 전 대통령 최측근인 고소인 P씨 등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황급히 사퇴 후 언론의 비난 속에서도 변호사를 개업했다.
강씨는 향판과 토착세력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저를 공사한 S기업이 실제 공사비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토착세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어야 만이 이 땅에 법치국가가 확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청도소싸움장은 청도군이 설립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주관해 2011년 개장했으나 개발마인드가 전혀 없어 100억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월 결국 문을 닫았다.
강씨는 “명예가 회복되면 당초 자신의 사업개발계획대로 청도소싸움장 사업을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및 국가창조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며 “다시는 이 땅에 토착세력과 향판이 유착해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최근 청도소싸움장 건설공사비는 청도군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결정되고, 청도군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므로 강씨가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명망있는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한결같이 “강 대표가 향판의 부당한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