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익산 환경오염사범 24명 약식기소

입력 2014-06-02 17:08 수정 2014-06-02 06:07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4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군산·익산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7개 업체를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2명은 입건 유예했다. 이번 단속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 5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골재를 생산하는 김모씨는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폐기물을 허술하게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사료제조업자인 이모씨는 침출수를 유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미신고 또는 무허가 상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앞으로 무허가·미신고 작업, 방지시설 미가동 행위 등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