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주권총량제 도입 사실상 물거품
입력 2014-06-01 15:50
[쿠키 사회] 제주도는 영주권총량제 도입 등 부동산영주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동으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뒤 외국자본 유입과 관광객 급증에 따른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을 선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에 의한 영주권 부여건수를 제주 인구의 1% 수준인 6000건으로 제한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또 1인당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 최초 부동산 취득자 1명에게만 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신뢰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자칫 국가 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적용되는 투자영주권 제도가 2018년 일몰되기 때문에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지사가 승인한 개발사업 지역 내 5억원 이상의 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을 구입한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 관계자는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을 핵심프로젝트, 유원지, 기 개발승인지역 등 특정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 조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