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측장비 납품 비리’ 기상청 압수수색

입력 2014-05-31 02:5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기상관측장비 납품 과정에서 공무원과 사업수주 업체가 유착해 엉터리 성능시험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기상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전 9시부터 서울 동작구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측 장비 발주·납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에서 사용될 자동기상관측기(AWS) 등 관측 장비 성능시험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정보 지원시스템’ 준공 책임자였던 A씨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관측 장비가 설치되려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검정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씨가 기상산업진흥원 측에 엉터리 성능확인 자료를 제출토록 강요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사업수주 업체 간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기상청 간부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