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버스 추돌 사고 원인은 운전사 졸음·부주의”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4-05-31 02:21
서울 송파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버스 연쇄추돌 사고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이 아니라 버스기사의 졸음운전과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두 차례 사고 사이에 버스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일 버스 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직전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늘어난 반면 보조제동장치(리타더)와 사이드브레이크 사용횟수는 급격하게 줄었다”며 “1차 사고를 낸 이후에도 제동장치를 전혀 작동하지 않아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318번 버스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42분 서울 잠실동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등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그리곤 멈추지 않은 채 질주를 계속해 오후 11시43분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승용차, 시내버스를 차례로 추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경찰이 버스 내부 CCTV를 분석한 결과 기사 염모(60·사망)씨는 1차 사고 직전인 3회차 운전(오후 9시56분∼11시41분) 당시 무려 34번이나 졸음운전을 했다. 이는 오후 1회차(오후 3시35분∼5시28분) 운전 때 5번 졸았던 것보다 7배 가까이 많다.
경찰은 2차 사고도 염씨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염씨는 1차 사고 후 69초간 1138m를 더 달리다 2차 사고를 냈다. 1차 사고 직후 시속 22㎞이던 버스 속도는 564m를 지난 잠실역 사거리에서 시속 75㎞까지 가속됐다. 잠실역 사거리에서 급히 우회전하며 잠시 시속 58㎞까지 줄었지만 이내 급가속해 2차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73㎞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사고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 제동등이 들어온 것은 잠실역에서 우회전할 당시 0.3초뿐”이라며 “이마저도 염씨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우회전 중 철제빔 펜스와 부딪히면서 발이 우연히 브레이크에 닿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24년 버스 운전 경력의 염씨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차량 제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주장과 함께 버스 급발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를 일축했다. 1차 사고 이후 버스의 엔진회전수(RPM)가 600∼1700이어서 2500 이상 고출력으로 가속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씨가 왜 버스를 멈추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염씨가 사망해 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