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해경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살인미수죄 적용 가능”
입력 2014-05-30 02: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청 등 감독기관에도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29일 안산 초지동 화랑유원지 내 정부 공식합동분향소 인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뿐 아니라 정부와 해경 등 감독기관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해경이 세월호 출항 직전 저시정주의보(시정거리 500m 이하일 때 발령되는 경보)가 내려졌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허용된 화물량의 두 배 이상인 2142t이 선적됐지만 과적 점검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실한 선박출항 통제와 선박과적 관리감독 위반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수난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내지 미필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아 살인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에 따라 해경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과 함께 살인죄 및 살인미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변은 또 “검찰 수사가 선장과 선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해경을 포함해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안전·관리·감독 관련 모든 기관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