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편의점서 현금 납부 가능
입력 2014-05-30 02:15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은행 영업시간과 공단 근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전국 2만2000여개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300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낼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직불·체크·신용카드로만 낼 수 있었다. 반드시 고지서를 가져가야 한다. 공공요금 납부와 달리 취소 처리가 안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받는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