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뒷돈 수수 제주관광공사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4-05-30 02:31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민관 합작으로 추진되던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원과 아파트, 면세점 입점 업체 지분 등 각종 뇌물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양영근(56)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양 사장은 2011년 1∼4월 제주도 민자유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던 김영택(63) 전 김영편입학원 회장으로부터 “사업을 잘 심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같은 해 7월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사업 참여를 원하는 건설업자 최모(57·불구속 기소)씨에게서 경기도 김포의 130여㎡(42평형) 크기의 아파트도 제공받았다. 양 사장은 이를 숨기기 위해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공직자재산 등록도 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양 사장의 자녀들이 최근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검찰은 3년간의 월세 환산 이익 54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양 사장은 아트시티 사업이 결국 무산되자 2012년 6월 공사가 직영하는 내국인면세점에 김 전 회장 소유의 화장품 업체 C사의 매장을 입점시켜주기도 했다. 양 사장은 이 대가로 C사 지분 20%(6000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넘겨받았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