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무조사 기간 최대 60일 단축
입력 2014-05-30 02:09
다음 달부터 기업에 대한 현장 세무조사 기간이 최대 60일 단축된다. 또 세무조사심의팀이 신설돼 실적 위주의 무리한 과세를 사전에 걸러낸다.
국세청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의 입장에서 납세 불편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인·법인 사업자, 세무대리인, 전문가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대 세정개선 과제 추진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불안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다.
국세청은 현장 조사기간 기준일수를 최대 30% 단축하고,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세무관서 내 사무실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 최대 170일까지 가능한 현장 조사기간이 최대 110일로 줄어든다. 개인 및 자영업자는 최대 5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 범위 확대 시 반드시 납세자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내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동일하게 조사 기간을 예년 대비 10∼30%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무리한 과세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을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설치키로 했다. 심의 결과 무리한 과세로 인정돼 납세자의 불복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조사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나 신고 내용 사후 검증 시 해명자료 및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