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건강복지타운 조성 비리’ 혐의 김복규 의성군수 기소

입력 2014-05-29 18:38

[쿠키 사회]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 비리와 관련해 경북 의성군수와 공무원, 건설업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9일 160억원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복규(73) 경북 의성군수와 의성군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보조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의성군청 계장 소모(47)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소씨에게 3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회사 대표 조모(44)씨와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7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 배모(39)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사업체 선정을 조건으로 70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김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 건설사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사업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51)씨 등 건설업자 2명과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건설사 직원 1명을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군수와 공무원들은 공모해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사업에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업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조씨의 회사가 보조금을 전용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해 초 보조금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