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후보 3인에게 물었더니… 미션스쿨 신앙교육 모두 부정적

입력 2014-05-30 02:27


국민일보가 29일 서울시 교육감 후보 3명으로부터 종교교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승덕 문용린 후보는 미션스쿨이 시행하는 신앙교육에 대해 “종교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조희연 후보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불법으로 교육청의 계도활동이 필요하다”는 강경입장을 내비쳤다.

3명의 후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학생 입장), 종교교육의 자유(미션스쿨 입장), 집회결사의 자유 중 학생의 종교자유만 부각시키고 미션스쿨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 다만 고 후보와 조 후보는 “학생의 학교 배정 시 종교를 주요 변수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학생에게 믿는 자유와 믿지 않는 자유는 동일하게 주어진 인권”이라며 “학교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교교육 때 대체과목이 개설돼야 하며 장기적으로 신앙을 기초로 한 학교 기피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용린 후보는 “특정종교를 강요해 가르치는 것은 반대하며 일반 종교과목, 철학을 가르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번 대광고 강의석군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특정종교를 학교에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불법이며, 문화적 관행적으로 기독교라든지 종교관련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청에서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이 평등한 것처럼 신 또한 평등하다.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종교만이 우월하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독선”이라며 “다른 종교를 믿는데 미션스쿨에 배정된다면 기피신청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고 이사장인 이철신 서울 영락교회 목사는 “서울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파급력을 미치는 만큼 서울시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앙교육은 미션스쿨의 존재이유이자 헌법에 명시된 분명한 권리인데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종교 강요쯤으로 인식하는 게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