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희생자 모독한 일베 회원에게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4-05-29 16:50 수정 2014-05-29 18:37

[쿠키 사회]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 양모(2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양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고인이 심각성을 모른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한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회원·유가족 30여 명이 찾아와 재판을 방청했다. 피고인 양씨는 재판 막바지에 이으러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벌을 달게 받겠으며 앞으로 말조심하고 생각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과했다. 또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와 그의 어머니가 쓴 사과 편지 2통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양씨가 조롱한 사진 속 희생자의 유족 김문희(46)씨는 사과 편지를 받은 뒤 “아픔이 정리될 때쯤 가슴에 대못을 찍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된다. 두 번 다시는 그러지 말라”며 울먹였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