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친환경유통센터 수사 잠정 중단

입력 2014-05-29 02:09

검찰이 28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했다가 8시간여 만에 수사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장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일명 ‘농약급식’ 관련 기관이다.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잠정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서부지검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직원 비리 수사를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다른 각급 검찰청에 대해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오전 9시40분 고모 전 유통센터장과 직원 2명이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배송협력업체로부터 4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하고 친환경유통센터와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식품공사 산하 양곡관리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 “노골적으로 개입한 관건 선거”라며 비난했고 일부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하며 파장이 확산됐다.

전웅빈 정부경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