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美트레이더 무더기 고발
입력 2014-05-29 03:48
신종 매매기법으로 국내 야간선물시장의 시세를 조종,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미국계 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8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알고리즘트레이딩 전문회사 소속 트레이더 2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알고리즘은 미리 트레이더의 의도대로 주문 방식을 프로그래밍화해 두고 특정 조건이 나타나면 주문이 체결되게 하는 매매기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한 해 동안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382만8127계약을 매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짧게는 수십초, 길게는 수분 사이에 가장매매 방식을 썼다. 호가 물량을 확인한 뒤 그 물량을 뛰어넘는 매도·매수 주문을 제출,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며 이익을 거둔 것이다. 증선위는 이 사건이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시장 시세조종 사건으로는 국내 최초 적발 사례라고 밝혔다. 현재 이들이 속한 미국 소재 트레이딩 전문회사는 미국 사법기관과 감독 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은 기초자산 가격이 없고, 대량주문에 따라 시세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는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신·변종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부도발생·감자·횡령 등 부정적인 미공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전 주식을 매도,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상장법인 대표이사를 적발했다. 자사주를 처분하기 위해 돈을 주고 시세조종을 의뢰한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