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현장 투입된 군부대·경찰, 소방서장·해상안전기관장이 지휘한다

입력 2014-05-29 02:38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에 나선 소방관서가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나 군부대 등을 지휘하게 된다.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현장 지휘를 소방관서(육상), 해양안전기관(해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경찰과 군부대는 소방관서와 해상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긴급구조활동 종료 후에는 통합지원본부장(시·군·구 부단체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또 평상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퇴직 관료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는 기존의 사기업에 비영리 분야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 이상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된다.

재산공개 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도 출신 부서가 아닌 출신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 취업제한 대상 사기업 규모는 현재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