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敎피아 대학총장’ 법으로 금지… 취업제한에 사립대 추가

입력 2014-05-29 02:27

교육부 공무원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가는 관행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학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이다. 취업제한기관에 사립대는 빠져 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고위 공무원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