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 무관’ 검찰 공문, 유씨 측 법정에 증거로 제출

입력 2014-05-29 02:30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전 회장 측 변호사들은 28일 법정에서 ‘오대양 사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검찰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유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남석)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과 구원파가 관련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해당 공문을 제시했다.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측은 1991년 검사 재직 시절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지휘했던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심 변호사는 2012년 회고담을 통해 “오대양 사건 사망자들의 사채가 구원파를 거쳐 세모로 유입됐음을 나타내는 수표 기록이 발견됐다”고 밝혔다가 유 전 회장과 구원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회고담을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심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유 전 회장 측 변호사들이 낸 공문은 인천지검이 지난 2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전 구원파에 보낸 것이다. 구원파 측은 오대양 사건과 관련 있다는 누명을 벗기 전에는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금수원에서 농성을 벌이다 공문을 받고 금수원 입구를 열었다.

심 변호사 측은 재판에서 “인천지검이 수사의 필요성을 위해 공문을 써준 것으로 보이나 인천지검이 당시의 진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피고는 당시 대전지검 차장검사로서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회장 측 변호사는 재판 직후 “소송을 맡은 후 구원파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 했을 뿐 유 전 회장과 접촉한 적은 한번도 없다”며 “지금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