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도 수령도 각각… 맞벌이 부부, 연금도 맞벌이해야

입력 2014-05-29 02:10


서울에 사는 A씨(37)는 아내와 맞벌이를 한다. 그러나 늘 빠듯한 생활에 뚜렷한 노후 계획 없이 각자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 직장을 다니는 ‘월급쟁이’인 A씨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린다는 차원에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 매달 20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전부다. 역시 직장인인 A씨 아내도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을 고민했으나 최근 혜택이 축소되면서 보류했다.

A씨의 노후 대비 자산관리는 이대로 괜찮을까. 하나생명이 28일 낸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금활용법’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괜찮지 않다’에 가깝다. 동시에 맞벌이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비효율적 자산관리의 예에도 해당한다.

하나생명은 일단 맞벌이 부부에게 “은퇴준비를 포함해 가계는 하나로 합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공통생활비만 나눠 분담하고 각자 자유롭게 소득을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 자산관리가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연금 계획은 함께 짜되 가입은 각자 명의로 하라고 권했다. 하나생명은 “연금도 맞벌이해야 한다”면서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컸던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하기 위해 연봉이 높은 한 배우자 쪽에 몰아 가입하는 게 전략일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남편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중도 퇴사할 가능성이 있는 아내는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식으로 배분하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실직 등에도 계속 불입할 수 있을 정도의 보험료 설정도 중요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의 공제액과 운용 수익에 다른 기타소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고, 연금저축 상품도 10년 이내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나생명은 매월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월소득의 10∼15%가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각자의 연금 수령 시기도 달리 해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남편 명의 연금은 노후생활 초기에 연금을 개시하고, 남녀의 수명 통계상 상대적으로 홀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아내의 연금을 후반에 개시하는 식이다. 부부 연금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 장기 가입 우대형 연금 상품도 고려해볼 만하다. 하나·신한·교보생명 등은 연금보험을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보너스 적립금을 주는 신상품을 최근 출시했다.

하나생명 최춘석 상품개발부 차장은 “맞벌이 부부에게 연금은 가장 쉬운 노후자금 준비법”이라면서 “소득 여유가 있고 아직 아이가 없는 젊은 부부들이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