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과 교류한 목회자 파직, 재판부 결정 따르기로
입력 2014-05-28 17:51 수정 2014-05-29 02:44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는 28일 ‘성결교회 선교 107주년 연차대회 및 제93회 총회’의 주요 회무처리 내용 및 2013년 교세 현황을 공개했다. 예성 총회는 지난 26일 3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제93회 총회를 개막했으나 회무를 일찍 처리해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선 27일 폐회했다.
주요 안건 중 총회 폐회 전 자리를 이탈한 대의원의 자격박탈 건은 교단 헌장대로 이듬해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총회가 이단성 인물로 규정한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와 교류한 목회자의 파직 및 출교 건은 임원회에서 논의한 뒤 재판부로 보내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예성 총회 소속 교회 수는 2012년 1336곳에서 지난해 1357곳으로 21곳 늘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회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교인 수는 집계하지 않았다. 총회에서 파송한 해외 선교사는 지난달 기준 42개국 238가정이었다.
예성 관계자는 “전도와 목회 등 목회자의 본질을 강조하는 교단 특성과 국내 선교위원회의 개척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매년 개척교회 수가 증가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교인 수는 한국교회의 전반적 추세에 비춰볼 때 정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양=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