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선거 출마 4명, 이중 당적으로 후보직 박탈
입력 2014-05-28 15:19
[쿠키 사회] 강원도내 시의원 비례대표와 도의원, 시장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이중당적 등의 문제로 후보직을 박탈당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심정례(61·여)·신예숙(49·여)씨 등 2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 당시 이중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3명이 정수인 이 선거구는 후보 등록을 마친 5명의 후보 중 2명이 후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새누리당 이미옥(58·여)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혜영(47·여)·박순자(52·여) 후보 등 3명이 이번 선거에서 정당투표 없이 무투표 당선된다.
이에 따라 춘천지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 광역·기초의원, 광역비례 등 6개 선거구의 투표만 진행된다.
이와 함께 춘천 도의원 4선거구 새누리당 최우종(56) 후보도 이중당적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후보 등록이 무효됐다. 이로써 이 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강청룡(53) 후보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형대(70) 동해시장 후보는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등록 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도내에서 이중당적 등의 논란을 빚은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이 중 4명의 후보 등록이 무효됐고 3명은 소명이 이뤄져 후보자격이 유지됐다. 영월 2선거구 도의원과 평창 나선거구 군의원 등 2명은 이번 주 내로 무효 여부가 결정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추천 후보가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두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소속 후보자가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