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묵인 3000만원 받은 세무공무원

입력 2014-05-28 03:0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인천지역 5급 세무공무원 권모(48)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3∼4월 코스닥 상장업체 N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모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을 찾아냈다. 이씨는 그러나 이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묵인해 주고 세무조사를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씨도 지난해 5월 N사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유원지 카페에서 최씨를 만나 돈을 건넸다”는 N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서 6억5000만원을 받아 간 사건브로커 정모(53)씨를 지난 9일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았다. 실제 정씨는 지난 3월까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이 회장에게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방향까지 정해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이 과정에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실제 경찰 간부를 상대로 로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공무원에 대한 로비는 이 회장 등이 직접 했고, 경찰 수사 부분은 브로커 정씨에게 맡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한 권씨 외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