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 어린이집 특활비 관리 강화

입력 2014-05-28 02:31

30개월 된 아들을 둔 김현수(32·여)씨는 매달 19만원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로 내고 있다. 명목도 다양하다. 뮤지컬 관람, 영어 교육, 체육 활동, 독서 교육 등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따로 내야 한다. 현장학습이나 생일잔치에 쓰이는 돈도 학부모 몫이다. 김씨는 “어린이집마다 불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영어 교육비를 몇 만원씩 내라니 이해가 안 가지만 우리 아이만 빠질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무상보육을 무색하게 하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만 24세 미만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강요하거나 오후 6시 이후에 특별활동을 하는 등 영유아보육법을 어기는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특별활동은 만 24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낮 12시∼오후 6시 사이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교육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정지표지판과 후방카메라 또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는지 등 안전장치 설치 여부를 다음 달까지 조사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상보육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15%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