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의사, 휴업 처벌하자… “한의사도 처벌을”
입력 2014-05-28 02:46
의사 단체가 한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제재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최근 공정위가 의사 단체 주도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은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전국 한의사들이 집단 휴업을 실시한 것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며 불법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것이다.
의사연합 관계자는 “한의사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인데도 전국에서 100%에 가까운 한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며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사연합이 지난해 1월 일어난 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뒤늦게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최근 공정위가 의사들의 휴진을 처벌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사연합은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들이댄 잣대를 공정하게 한의사협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연합은 공정위가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고서가 접수된 만큼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응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협회는 놔두느냐’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휴진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