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도 일·학습 병행제 도입

입력 2014-05-28 03:23

금융권에도 독일식 도제 교육을 본뜬 일·학습 병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우리금융그룹은 27일 서울 중구 소공로 우리금융그룹 사옥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금융그룹의 전산 분야 협력업체들이 고교 및 전문대 졸업자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면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의 시설과 인력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습근로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6개월 동안 이론교육을 받는다. 이론교육을 마치면 우리금융 자회사 등 기업현장에서 업계 선배들의 지도를 받으며 6개월 동안 현장훈련을 한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평가를 통해 비슷한 수준의 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전문대 졸업자가 일·학습 병행제를 거쳐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고 추가 훈련과정을 마치면 대졸 신입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식이다. 학습근로자는 훈련 기간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국한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반 금융사무 분야에도 일·학습 병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학습근로자 명찰을 달고 객장에서 일하는 도제 은행원이 배출될 전망이다.

이순우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계열사 및 협력 중소기업과 일·학습 병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일·학습 병행제가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