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골프연습장 설치·운영 대구구치소 시정조치
입력 2014-05-27 17:35
[쿠키 사회] 대구 수성구는 불법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운영한 대구구치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대구구치소는 2000년 초부터 구치소 건물 옆 600㎡ 규모 부지에 타석 4개짜리 골프연습장과 10여m 높이의 그물망을 설치해 운영해오다가 한 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구치소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공청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지만 이를 어겼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높이 6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 해당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수성구는 지난 22일 대구구치소 측에 다음달 30일까지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측은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구치소 측은 10여년 전 체력단련용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했지만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