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安 총리후보자, 의혹들 정공법으로 돌파해야

입력 2014-05-28 02:51

본인이 받은 전관예우 공개 등 진솔하게 답할 때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흔들리고 있다. 과도한 전관예우가 주요 요인이다. 그가 대법관 퇴임 이후 10개월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돈은 22억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6억원은 세금으로 내고, 4억7000여만원은 기부금으로 내놓았으나 기부금도 논란의 대상이 돼버렸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세월호 유가족 성금으로 3억원을 낸 것과 관련해 총리 지명을 받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기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 후보자는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의 파상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야당 입장은 매우 강하다. 안 후보자의 11억원 사회 환원 의사에 대해선 “총리직을 11억원에 사려는 신종 매관매직”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법피아’로서 거액을 벌어들인 안 후보자가 우리 사회의 고질인 ‘관피아’를 척결하는 일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까지 제기했다. 여기에다 안 후보자가 국세청 산하 기구인 세무조사감독위원장 재직 때 조세 사건의 변론을 맡은 점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도 없는 자격 미달 후보’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든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잘못 골랐다고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는 6·4지방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리도 있다. 전관은 예우 받은 만큼 해당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 기업 역시 이를 바라보고 전관에 많은 돈을 지불한다. 후배 공직자는 전관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다. 그 과정에서 탈법이 생기기 일쑤다. 전관예우가 공정사회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박근혜정부 조각(組閣) 당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됐다가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원을 받은 점이 구설에 올라 낙마하는 등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파문이 종종 벌어졌다. 현재 안 후보자가 곤경에 처한 근본 원인 역시 본인이 전관예우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역대 최고 전관예우 법피아’라는 비난을 받게 된 건 전적으로 안 후보자가 자초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안 후보자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전관예우 논란에 송구스럽다”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이고, ‘정치적 목적의 기부’라는 비판에 대해 “좋은 뜻을 좋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수준의 말로는 여론을 되돌릴 수 없다. 지금까지 쟁점으로 부상한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힌 뒤 양해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본인이 받은 전관예우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길 바란다. 안 후보자 스스로 “윤리와 양심에 벗어난 사건을 맡은 적이 없다”고 말한 만큼 알리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얕은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정공법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