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자 어린이 2명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4-05-27 14:50

[쿠키 사회]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는 여자 어린이 2명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51)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6)을 강제로 안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입술과 뺨에 3차례 입맞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동생인 B양을 찾고 있는 언니 C양(9)에게도 강제로 입맞춤한데 이어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다시 입술과 뺨에 입맞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건 전반에 대해 자세하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이어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