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풀풀’…방진덮개 없는 건설현장 10곳 적발
입력 2014-05-26 15:28
[쿠키 사회] 날림먼지 발생을 막는 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와 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도는 날림먼지 발생을 막지 않은 사업장 10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와 12개 시·군의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대형 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가공 공장, 야외 도장시설 등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영동·음성·옥천의 레미콘 제조업체 3곳과 진천의 콘크리트블록 제조업체, 청원의 야외도장공장 등 5곳이 형사 입건됐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먼지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5곳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경고·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있는 한 업체는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방진덮개 없이 쌓아두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륜시설,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며 “환경오염행위는 물론 불량식품제조, 공중위생관리규정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유해환경 조성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