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도가니’ 무혐의 처분… 檢 “부산맹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혐의 없다”

입력 2014-05-26 15:15

[쿠키 사회] 검찰이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부산 맹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부산맹학교 A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0년부터 10명 이내로 공모에 의해 구성되며 임기는 1년이다.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A교사가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으나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장소, 정황, 정도,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부산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시각장애인인 피해 학생들에게 팔로 목을 감는 속칭 ‘헤드락’ 등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처음부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언론에서 실체보다 부풀려진 ‘부산판 도가니’라는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바람에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 내용이 전형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건 시간과 장소,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에 대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5일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 했다.

한편 A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임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고,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를 해임하고 부산맹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하는 등 중징계 5명(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3명), 경징계 4명(감봉 3명, 견책 1명), 불문경고 3명을 결정했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