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독위 위원장 시절 안대희 후보, 법인세 소송맡아…전관예우 논란 불가피

입력 2014-05-26 03:58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산하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업 측 법인세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는 이 밖에 대법원 상고 사건 4건도 맡은 것으로 밝혀져 향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일 나이스홀딩스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사건을 대리했다. 안 후보자는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초대 위원장에 위촉됐다. 세무조사감독위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세무조사 심의·자문 기구로 기업체들이 민감해하는 세무조사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안 후보자가 기업 측의 법인세 소송을 대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의 1심 때부터 회사 측을 변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지난 4월 30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안 후보자는 아직 회사 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안 후보자는 대법원에 올라온 형사·민사 사건 변호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지난 1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 대부업체 대표의 형사 사건을 맡았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안 후보자는 민사사건 상고심을 모두 3건 수임했는데 이 중 2건은 패소했으나 1건은 승소했다. 안 후보자 측은 “국세청 위원회 위원장 직무와 해당 사건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이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